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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된다. 박영아 의원실과 서울시에 따르면, 과도한 인공조명사용을 제한하기위한 빛공해방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법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 역시 지방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야 하며, 이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총 6종으로 구분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라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인공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차량, 선박, 비행기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수면방해나 생체리듬 방해로 불면증, 우울증, 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위해 빛공해방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빛의 적절한 사용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뿐만아니라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